교황의 가장 권위있는 가르침, 무류적이지는 않지만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교황님이 새 회칙을 발표하셨다는데, 회칙이란 무엇인가요? 교황의 가르침은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회칙은 그 가운데 하나로 사목적 차원에서 교황이 발표하는 가르침 중 가장 권위 있는 형태입니다. 회칙을 비롯한 교황 문서에 대해 「천주교 용어집」과 「한국가톨릭대사전」을 중심으로 좀 더 알아봅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 교회 운영과 관리와 관련되는 문제, 그 밖에 신자 생활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형태로 가르침을 제시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지침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사목적 측면과 관련되느냐 입법이나 행정적 측면과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문서 명칭이 달라지지요.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안의 표기는 라틴어입니다. ◇사목적 측면에서 사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신자들뿐 아니라 세상과 관련을 맺으며 하는 모든 활동을 사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목적 측면에서 교황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회칙(Encyclica) : 신앙과 교리, 윤리, 사회 문제, 그 밖의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교황이 발표하는 가장 권위있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번에 발표한 「희망으로 구원됩니다」와 지난 2005년 12월 25일에 발표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회칙에 해당합니다. *교황 권고(Adhortatio Apostolica) : 회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교와 사제 신자들의 협력을 권고하는 권위있는 문서입니다. 교황 권고는 보통 주교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의 결과물로 발표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에 발표한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20년을 지낸 교회와 세계에 있어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1987년에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결과물입니다.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 : 교황이 신앙의 교사로서 또 신자들의 목자로서 신앙이나 윤리 등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가르침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2년에 발표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가 교황 교서로 발표된 문서입니다. 이 교서에서 교황은 묵주기도에 빛의 신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요. 교황의 가르침은 이 밖에 담화(예컨대 '평화의 날' 담화), 연설(유엔 총회 연설), 강론(미사 강론), 훈화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목적 측면에서 발표되는 교황의 이런 가르침들은 교황의 무류성에서 나오는 가르침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 교회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특정한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하느님 백성의 특정한 계층(성직자, 수도자 또는 평신도)을 위한 것이든 교황이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전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주의깊게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입법 또는 행정 행위에 따라서 교황은 입법 사법의 최고책임자이자 또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또는 행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내리는 주요한 결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 법적 성격을 지니는 교황의 결정으로, 예컨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지난 1983년에 「교회법전」을 새롭게 반포하면서 발표한 문서가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이었습니다. 또 1992년 보편 교리서인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반포하면서 발표한 문서가 교황령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자의교서(Motu Proprio) : 교황의 개인적 의사를 법적 형태로 표명하는 것으로, 헌장이나 교황령에 비해 무게가 덜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7월 7일자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방식의 미사 전례를 허용하는 문서 「교황들」을 발표했는데, 이 문서가 자의교서입니다. 교황의 자의(自意, 자발적 의사)에 따른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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