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절차 타당한 4대강 사업 ‘훼방’ 지겹지도 않나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의 어제 판결은 소송단이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해 같은 취지로 각각 다른 법원에 내놓은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서둘러 진행된 면이 있어도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절차 문제 이외에도 재판부는 4대강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지는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소송단의 주장을 근거가 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예상 효과에 대한 정부 계획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세력이 4대강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사업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훼방을 놓으려는 이른바 ‘법정 투쟁’의 일환이었다. 4대강 사업을 한사코 반대해온 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삭감 투쟁’을 벌이고 있고, 5일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한 뒤 전국 순회 규탄대회까지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장외투쟁까지 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국책사업에서 환경단체 등의 무분별한 반대와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날린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 천성산에 터널을 만들면 도롱뇽이 모두 죽는다며 제기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공사가 세 차례나 중단됐다. 그러나 올봄 천성산에는 도롱뇽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판결이 환경지상주의의 맹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지속적 유효성을 절대 다수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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