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窓)/게시판

朴대통령, 거부권 불사 방침..與野에 '위헌해소' 압박

namsarang 2015. 6. 1. 14:54

朴대통령, 거부권 불사 방침..與野에 '위헌해소' 압박

연합뉴스 | 입력 2015.06.01. 12:27 | 수정 2015.06.01. 13:50

 

靑수석회의…'위헌소지 법률' 수용불가 원칙 천명

국회법 개정안에 '정치타협 졸속입법' 인식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자료 보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타협·연계전략 비판하며 '위헌법률 수용불가' =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불사 방침'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평소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가 '강제성'을 띠고 있어 정부의 행정입법권뿐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 심사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연계전략'을 펴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졸속입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이송 전 '국회 차원 위헌소지 정리' 압박도 =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시도가 위헌 논란 때문에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지난 2000년 '시행령과 모법(母法)이 어긋날 경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으로 인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시정을 요구한다' 대신 '그 내용을 통보한다'로 수정됐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 국회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정리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민경욱 대변인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강제성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요구한 것은 향후 청와대의 대응전략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여당의 입장대로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경우 국회법 자체가 효력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어 청와대로서는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성이 있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을 경우 개정 국회법이 분명히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窓)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국무회의(150625)  (0) 2015.06.30
외신들도 감탄한 G20 대한민국 소개영상   (0) 2015.06.10
5월에 장미를 드립니다  (0) 2015.05.20
7% written by 90 세 노인  (0) 2015.05.08
세계가 본 대한민국  (0)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