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라더니 이석기·한상균 석방 정치구호 피켓무성
경찰 "3차 총궐기는 불법집회" 사법조치 예정
경찰이 2015년 12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3차
민중 총궐기가 ‘문화제’를 표방했으나 정치적 구호가 나오는 ‘불법집회’로 변질
됐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의 주된 목적,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요문화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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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이석기 석방’ ‘노동악법 폐기하라’ 등 정치
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점, 발언자들이 대부분 정치적 발언을 한 점 등
을 근거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했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도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
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투쟁본부가 ‘소요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히자 “문화제로 위장한
불법집회 시 현장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차로점거나 행진 시도 시에
는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제라도 정치적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은 이를
집회·시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와 집회 시간과 장소가 겹친
다”는 이유로집회 금지를 통고했
지만, 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고 문화
제를 열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요 문화제’로 열린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8000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했으며, 오후 4시30분부터는 청계광장과 종각역, 종로 5가역을 거쳐 서
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