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김진태 후보가 “김수남 검찰 총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파면돼 사저에 가 있는 분을 숨도 돌리기 전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 가는 것을 전세계에 생중계해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가혹하단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는 “삼성도 사저에 기자들이 진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데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냐. 검찰은 무죄 추정 원칙도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는 “법무부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실망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황 대행은 고영태 사건, 노무현 640만 불 사건을 법무부에 수사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거쳐 2012년 19대 때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강원 춘천)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 前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심사 나올까
↑ 박근혜 구속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대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지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부를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을 영장 심사 시간에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고, 검찰은 이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는 '유치 장소'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면 또는 서류 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가 유치할 장소를 기재해 주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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