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
수도회는 청빈ㆍ정결ㆍ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일정한 규칙(회칙과 회헌)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하느님 나라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해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실천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회(會)를 말합니다.(교회법전 제537조 참조)
조금 복잡하지요.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수도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권고란 하느님 나라에 부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가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고 또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 보여주는 정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명을 말합니다. 물론 일반 신자들도 이 세 가지 권고를 실천하도록 권고받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서원합니다.
수도회들에게 공통된 또 다른 특징은 공동 생활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며 한마음 한 뜻이 돼 살았듯이 수도자들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의 사랑과 하느님 가족로서 참된 일치를 드러냅니다. 흔히 수도생활을 가리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수도회의 특징은 창립자 정신입니다. 각 수도회들에는 고유한 창립자 정신이 있습니다. 이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창립자 정신은 각 수도회의 회칙과 회헌 등에서 표현되며, 수도회들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도직을 통해서 구체화되지요.
▶수도회의 구분
수도회마다 창립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자가 수도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 관할권자, 교구장이 법적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아직 수도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구장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됐지만 사도좌(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도회를 교구 설립 수도회,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수도회를 성좌 설립 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운 프란치스코회는 성인이 직접 교황에게 가서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도좌에 의해 직접 설립된 수도회 또한 성좌 설립 수도회입니다.
수도회는 또 목적 면에서 명상 수도회와 활동 수도회, 중용 수도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 수도회는 기도와 희생 극기,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노동하며 사는 수도회입니다. 흔히 관상 수도회라고도 하지요. 명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킵니다. 활동 수도회는 사도직 활동 예컨대, 자선사업 복지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삼는 수도회를 말하고, 중용 수도회는 명상 상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수도회를 말합니다. 국내에 있는 수도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
수도회들은 통상적으로 고유한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수도회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교회 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쇄신과 영적 사도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회가 교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사도적 활동은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회들이 어느 교구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활동하려면 해당 교구장의 동의를 얻습니다. 수도자들은 자기 회 장상들에게뿐 아니라 교구장에게도 순명과 존경을 바칩니다.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도적 활동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수도회는 교구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갑니다.
또한 교구는 수도회들에 대해서 그 고유한 목적과 성격 등을 존중하여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회들은 교회 쇄신과 영적 활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수도회들이 설립 목적과 창립자 정신에 따른 고유한 카리스마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집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