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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수도회는 어떻게 다른가요(상)

namsarang 2009. 9.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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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수도회는 어떻게 다른가요(상)

 
교계 제도인 교구와 수도회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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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는 교구장 주교를 최고목자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교회로서, 교회법에서 개별 교회라고 하면 보통 교구를 가리킵니다. 반면 수도회는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준수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 구원을 위해 고유한 회칙에 따라 살아가는 회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호에는 먼저 교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호에는 수도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교구

 가톨릭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가톨릭교회를 통칭해서 보편교회(또는 세계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편교회를 지역 단위로 구별할 때 그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바로 교구 즉 개별 교회인 것입니다.

 교구 최고목자는 교구장 주교이고, 교구장 주교는 교황이 임명합니다. 또 개별 교회인 교구를 설립하는 것은 교황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를 원활하게 사목하고자 교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사목을 위임하는데 이를 가리켜 본당(또는 본당사목구)이라고 부르지요(제881호, 2006년 7월 23일자 참조).

 그런데 교구로 설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적절한 수의 신자와 본당, 그리고 사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주교좌성당도 있어야 하지요. 주교좌성당이란 교구장 주교가 거주하는 성당으로, 그 성당에 주교가 앉는 자리, 곧 의자가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주교좌는 주교직무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서울대교구의 주교좌는 명동성당이고, 의정부교구의 주교좌는 의정부성당입니다.
 
 ▶교구 설정 과정

 보통 교구가 설정되기까지 과정은 이렇습니다. 선교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신자 공동체들이 형성되면 지목구를 설정하고 지목구장 사제를 임명해서 그 지역을 관할토록 합니다. 그리고 지목구가 좀더 발전하면 대목구로 승격시키고 대목구장으로 주교를 임명해서 관할토록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 교회가 계속 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면 정식교구로 설정합니다. 이것을 교계제도 설정이라고 하지요. 정식 교구로 설정되면 교구장 주교가 임명돼 관할합니다.

 지목구나 대목구는 정식 교구가 아니지만 교구에 준하는 의미와 권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교구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지목구에서 출발했으면 지목구로 설정된 때부터, 대목구로 출발했으면 대목구로 설정된 때부터 계산하지요. 서울대교구의 경우는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1831년이 교구 설정 연도가 되고, 전주교구의 경우는 전주지목구로 설정된 1937년이 교구 설정 연도가 됩니다.

 지목구장이나 대목구장은 교황을 대리하지만 교구장과 같은 권한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들 지목구나 대목구 교계제도 설정에 따라 정식 교구가 되면 그 교구장 주교는 교황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그 교구를 다스립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주교이지만 대목구장 주교와 교구장 주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1962년 3월 10일에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한국 천주교회는 현재 군종교구와 북한 지역 교회를 포함해서 모두 18개 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덕원 자치수도원구는 정식 교구는 아니지만 대목구나 지목구와 마찬가지로 교회법상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입니다.
 
 ▶대교구와 관구

 각 교구들은 지역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활동을 증진하고 교구간 유대와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몇 개 교구가 연합하는데 이를 관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구의 수석 주교 곧 관구장 주교인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대교구라고 하지요.
 
 한국 천주교회는 현재 3개 관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서울관구(서울ㆍ춘천ㆍ대전ㆍ인천ㆍ수원ㆍ원주ㆍ의정부 교구, 함흥ㆍ평양 교구, 덕원자치수도원구) 대구관구(대구ㆍ부산ㆍ청주ㆍ마산ㆍ안동교구), 광주관구(광주ㆍ전주ㆍ제주교구)입니다. 서울대교구장과 대구대교구장, 광주대교구장은 당연히 관구장 대주교입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