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형집행은 형법에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하게 돼 있다. 지금은 폐쇄된 서대문 형무소에도 사형장이 있었고 역사자료로 보존돼 있다.
대검찰청이 만든 자료엔 1949년 7월 14일에 살인범을 처음 사형시킨 것으로 나온다. 1970년 법무부 문서보관소 화재로 정부 공식문서가 소실된 이후 대검,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던 사형 관련 자료를 모아 복원한 결과이다. '공식 기록'을 찾기 전까지는 도리없이 이 사례를 첫 사형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사형의 역사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대검이 추산하는 사형집행자 920명 가운데는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 등 강력범이 5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반공법·긴급조치 위반도 254명이나 됐다. 냉전의 시대였던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로 이뤄진 '국보법 계열' 사형집행 가운데는 정치·사상범으로 불리는 억울한 죽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이후의 재심(再審) 과정에서 밝혀졌다. 1986년을 끝으로 국보법 등과 관련한 사형집행은 없었고, 현재 남은 사형수 60명도 주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강력범이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 공인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사형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흉악범죄를 막을 마지막 안전판으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08년 현재 사형제를 없앤 나라는 프랑스·독일 등 92개국, 우리처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었던 나라(실질적 폐지국)는 86개국이며 미국 대다수 주, 일본 등 59개국은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