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현수]
中 불법조업 엄정한 법집행을
3일 오후 3시경 서해 격렬비열도 서남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충남 태안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이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은 단속을 하던 우리 해경 대원에게 도끼와 해머 등을 사용해 거칠게 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대원 1명이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해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실탄을 발사해 이들 모두를 제압하고 투항하게 했다.
中어장 황폐화로 우리 해역 넘봐
과거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의 중국어선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한중 간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의 협상 끝에 1998년 11월 10일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최종 타결(2001년 6월 30일 발효)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 어업에 많은 손해를 끼쳤던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에 의한 조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잠정조치수역과 자국의 배타적 어업이 인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 중 상대국의 EEZ 입어 허가는 기존 어업 현실을 고려하면서 상호 균등하게 실시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승선, 임검, 검색, 나포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선은 자국 연안수역의 조업 환경이 황폐해지자 어업협정을 무시하고 해마다 우리 연안에서 대규모 선단을 이루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200여 척이 불법 및 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돼 급기야 양국 간의 외교마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관련 국가 간 국제소송으로까지 간 사건은 그 역사가 오래된다. 최초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893년 미국과 영국 간 베링 해에서의 어업분쟁 사건이었고,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초로 제소된 사건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분쟁 사건이었다. 특히 신해양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된 18건 중 무려 10건이 불법조업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처럼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불법어업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법원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위반 어선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2007년 러시아의 EEZ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일본어선 ‘도미마루’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석방 조건으로 약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판결한 바 있다).
中정부에 ‘불법 단속’ 협조 요청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어민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게 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 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해경도 상대를 고려한 유연한 법집행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응 행위에 강력한 법집행(필요 시 정당방위 및 법집행 차원의 실탄 사격 포함) 의지를 나타내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도 중국 불법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의지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서해에서의 EEZ 경계 획정의 조속한 타결로 양국의 관할수역, 즉 법집행 수역을 명백히 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높은 국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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