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교육청, 단협 독소조항까지 되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안을 오늘 체결한다. 새 단협안에는 2008년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정상적 교육정책 집행을 막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전면 해지를 통보했던 단협 조항이 대부분 부활돼 들어갔다. 좌파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에서 주도한 단협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처음부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새 단협안은 시교육청 산하의 교원 인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장이 인사를 할 때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 단협안이 시행되면 인사 대상인 교사들이 시교육청의 인사원칙 수립에 개입하고, 교장의 인사권 행사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원 인사가 교사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흔들리면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파악할 수 없다. 2008년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간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학교장은 속수무책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방과후 교육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자신의 정책까지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추진해온 방과후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 위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국영수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학원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볼 판이다.
교과부는 올해 초 시도교육청에 보낸 지침에서 “인사 교육정책 등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항은 단협 비교섭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과 전교조 등이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은 일종의 ‘항명’이다.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창(窓)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의 외교 무례, 국방교류 진정성 의심스럽다 (0) | 2011.07.16 |
---|---|
대구 세계육상, 5000만의 합심으로 성공시키자 (0) | 2011.07.15 |
야권의 政派등록제 통합, 전제가 잘못됐다 (0) | 2011.07.13 |
6·25 혈맹, 잊지 않겠습니다 (0) | 2011.07.12 |
한진重 노사합의 흔드는 외부세력의 얼굴들 (0) |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