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2 위치추적 허용하고 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2-04-14 03:00:00 기사수정 2012-04-14 03:00:00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112 신고자 위치 자동 추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전화를 건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납치나 감금된 사람이 112에 신고해도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상상황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전화를 걸고도 대화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112 신고자 위치 자동 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0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무부와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112 위치추적도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감금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복잡한 절차를 밟는 사이에 신고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을 허용하되 사후에 검찰과 법원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소방서와 해양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도록 허용하면서 경찰만 자동 추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방과 경찰을 통합한 긴급 신고전화인 911에 신고하면 신고자 위치를 자동 전송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나라는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내장한다.
112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112신고센터에 걸려오는 허위 장난 신고는 매년 1만 건이 넘는다. 10일 밤 대전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트렁크에 실려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와 순찰 차량 7대와 경찰관 60여 명이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술에 취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장난 신고 5만9731건 가운데 경범죄 등으로 처벌된 경우는 15.4%인 9185건뿐이었다. 허위 신고를 민형사적으로 엄하게 다뤄야 경찰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방차나 경찰차가 출동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시키면 장난 전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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