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대한민국을 ‘敵의 구역’이라고 하는 교사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비전향 장기수를 모아 이적(利敵)단체인 통일대중당 결성을 추진한 혐의로 전직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 김형근 씨를 수사 중이다. 그는 전북의 A중학교 교사로 있던 2005년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2008년 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교사다.
김 씨는 2006년 3월 B고교로 옮겨간 뒤 학생들에게 도덕시험 주관식 문제로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어리석은 망동으로 치부하는 관점에서 볼 수 없다. 북핵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할 때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를 출제했다. 학생들의 답안에는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있어 망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립 강경책에 의한 북한의 생존전략’이라는 식의 답안이 많았다고 한다. 김 씨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짐작할 만하다.
김 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북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가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前歷)이 있다. 2009년에는 통일대중당 결성 추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모 씨에게 보낸 e메일에서 ‘우리는 지금 적구(敵區·적의 구역)에서 싸우고 있다. 통일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대한민국을 ‘적의 구역’이라고 단정하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1999년부터 2008년 사표를 낼 때까지 9년 가까이 교사로 재직하며 자라나는 세대의 의식을 오염시킨 것이다.
전교조는 연방제 통일,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담은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다. 사고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반미 종북의 교육을 시켜서 어떤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정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자유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포용하고 갈 수는 없다. 정부 당국, 사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가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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