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日 정부-정치권 ‘울릉도 방문’ 경거망동 말라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겠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 4명은 일본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한일 간 영토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돌출행동이다. 민감한 영토 문제를 제기해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포석도 깔려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끝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민당 의원들이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하다.
오랫동안 일본의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은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것이다. 자민당은 몇몇 소속 의원의 경거망동이 불러올 후유증을 인식하고 해당 의원들을 설득해 무모한 행동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던 지난해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으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사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한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A380의 독도 상공 시범비행에 항의하는 표시로 이달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린 것도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
중국도 느닷없이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 있고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해양관측, 해경의 수색과 구난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위치도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童島)에서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다. 중국의 주장은 억지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도발’을 보면서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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