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곽노현 교육감의 ‘투표 방해’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명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편향된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한 것은 위법이다. 해당 공무원이 곽 교육감의 지시를 받지 않고 e메일을 발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곽 교육감이 아랫사람에게 위법한 행위를 지시했다면 그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주민투표 방해 행위는 지능적이다. 그는 주민투표일인 24일 서울시 초중고 교장 259명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강원 평창에 모아놓고 늦게까지 연수를 하려고 했다. 그날 연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목장 방문까지 추진하며 귀경 시간을 늦추려고도 했다. 그러다 ‘투표 방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귀경 시간을 앞당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일이 정해진 뒤에 교장 연수 일정을 학교에 통보했다.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곽 교육감의 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투표 방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시 선관위의 공정성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그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홍보활동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켓 홍보를 중단시켰다. 투표일이 적힌 피켓으로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투표 참여 독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투표일 홍보가 왜 투표 참여 독려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4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잣대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인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든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보내던 투표 안내 통신문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기로 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 세금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대선, 총선이든 주민투표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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