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이용훈 사법부’ 6년의 혼선 바로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되지만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새 대통령과 4년 6개월을 함께 일한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 6년의 혼선을 바로잡으면서 사법부의 좌표를 바로잡을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양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런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 재임 시 사법부 판결 중에는 판사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과잉 해석해 개인적인 소신이나 편견에 따른 판결로 논란을 부른 사례가 많았다. 일부 판사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 전교조 교사의 ‘빨치산 교육’,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사조직 논란을 부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미온적 대처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해놓고 정작 취임한 뒤에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원론적으로는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판사 개개인의 재판 성향이 바뀌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해 그 임기가 서로 어긋나게 해놓은 것도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 원로 헌법학 교수는 “헌법적 법률적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개인적 양심을 내세우는 일부 판사들에게 휘둘린 것이 이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판사가 독립해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 판결에 일일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원의 전체 분위기를 다잡아가는 것은 대법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법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바로 세울 도덕성과 역량,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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