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어서야
기사입력 2011-12-09 03:00
SNS가 공사(公私)의 경계선에 있는 매체이기는 해도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국제 분쟁에서 어느 한 국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의견은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판사들은 업무시간에 재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벅차 집에까지 서류를 가져가 일을 한다고 한다. SNS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일부 판사는 시간이 남아도는가. 서 판사는 지난해 72자짜리 판결 이유를 쓰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비난받은 적이 있다.
일본에서 우리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청년법률가협회(청법협)’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1960년대에 이어졌다. 이들의 편향성을 우려한 한 지방재판소장이 청법협 판사에게 재판 관련 의견을 보냈다가 논란이 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신영철 대법관이 경고를 받은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청법협 판사에게도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고 청법협 판사들을 주요 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를 극복했다. 우리 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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