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편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신뢰할 수 없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그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판결 이후 인터넷에는 “나는 보수인데 혹시 재판받을 일이 있어 ‘뼛속까지 진보인 판사’에게 걸리면 결과는 당연” 같은 댓글이 달렸다.
한미 FTA를 추진한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난하는 편향된 정치의식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최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이 양심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양심이라 해도 법률에 저촉될 때는 법률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국 최 부장판사가 편향적인 정치의식을 노출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이다.
최 부장판사가 선고 당일 판결 이유를 언론에 밝히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부에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선고할 때 판결문을 통해 판결 이유를 함께 밝히는 게 관례다. 문제의 교사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판결 이유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면 판결을 미루는 편이 나았다.
최근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영장전담 판사가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監置) 등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판사들이 공권력을 유린한 시위대에 관대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시위꾼들을 방치하면 시위 문화를 바로세우기 어렵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시위 현장에 나가 ‘시위꾼’들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어 법원 내에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건의문을 어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일부 법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사법부와 전체 법관의 명예에 흠을 남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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