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교육감, 빗발치는 사퇴 요구 안 들리나
기사입력 2012-02-20 03:00
요즘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이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권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의 왕따, 폭력, 교권침해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학급 담임을 하겠다는 교사가 없다. 100여 명의 교사가 있는 서울 A고교에서는 담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어 42명을 강제 배정했다. 학생지도부장을 맡을 교사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3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복귀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부터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일단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조례가 시행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도 법원 판결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게 옳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스스로 돈 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도 법이지만 도덕적으로도 곽 교육감은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다른 자리도 아닌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와는 다르다.
곽 교육감에 대한 반대에는 이념의 좌우(左右)도 없어 보인다. 진보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도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1만 명 이상 서명한 경우도 있다. 곽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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