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主思의원들'로부터 나라 지키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5일 자신이 사퇴하지 않으면 여야가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논의를 "유신(維新)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입법부에서 입법 살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7500만 남북 동포는 김일성의 50년 지배, 아들 김정일의 17년 지배, 그리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권력이 북한 동포에게서 인간적 권리를 박탈해 2400만 북 주민을 짐승의 우리에 처박아온 과정과 현실을 체험하고 목격해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그 일파들의 말과 행동과 사고구조는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탈락한 '정치적 유인원(類人猿)'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의원 일파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김씨 수령체제를 옹호할 뿐 아니라 북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적대시(敵對視)해왔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주체사상'이란 주문에 마취돼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북한 동포의 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동포를 지옥으로 내몬 세습체제의 만행을 떠받들어온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도 못한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 독일연방재판소는 동독 입장에 서서 서독 정부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한 서독 공산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선진국이란 체제를 비판·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한계(限界)를 넘어서서 국가 운영과정에 개입해 합법정부를 뒤흔드는 정치적 공격 행동을 시작하면 단호한 자위(自衛) 조치를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사상의 자유'와 '체제 공격적 정치행동'의 차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의 조국에 기습 포격을 퍼붓고 자국 함정을 침몰시켜 수십명의 젊은 군인들 목숨을 앗아가는 집단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국회를 내맡기는가.
이 의원 일파에게 유령투표·대리투표·뭉텅이투표 같은 선거부정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가장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속한 통합진보당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치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받는 희생자 흉내를 내는 것은, 국민이란 계속 우기면 결국 속아 넘어간다고 믿었던 100년 전 혁명정당에게 배운 수법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政派)의 회원으로서 뽑힌 것"이라고 했다. '주사(主思) 의원'들은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 정권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국법(國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전에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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