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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보도한 영어매체 기사 첫 발견

namsarang 2014. 3. 26. 22:13

 

안중근 의사의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보도한 영어매체 기사 첫 발견

  • 배준용 기자
  •  입력 : 2014.03.26 07:27 | 수정 : 2014.03.26 14:58  

     

    
	안중근 의사의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보도한 영어매체 기사 첫 발견
    싱가포르 영자 신문인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가 105년 전 일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진술한 ‘내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를 웹진인 뉴스로(www.newsroh.com)가 처음 발견해 26일 공개했다.

    뉴스로가 공개한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기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지 3주 뒤인 1909년 12월2일자 5면에서 ‘하얼빈의 비극(The Harbin's Tragedy)’라는 제목으로 안중근 의사의 예비 심문을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는 “아더 항(港) 지방법원에서 이토를 죽인 이와 공범자들에 대한 예비 심문 결과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면서 “재판은 카메라의 촬영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더 항(Port Arthue)’는 당시 재판이 열린 만주 뤼순(旅順)의 영어 표기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이토를 암살한 자는 예비 심문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그 이유로 열 다섯가지를 제시했다”며 상세하게 소개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밝힌 ‘내가 이토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다. 주목할 것은 이 기사에 실린 ‘내가 이토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등 9개 이유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지만,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없었던 것이다.
     
    또 이 기사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이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로 묶여서 제시됐던 것과 다르다.

    기존에 알려진 이유 중 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등이다.

    아울러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이토 저격에 안중근 의사 뿐만 아니라 18세부터 49세에 이르는 8명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45년 7월 15일 아르메니아 출신 카치닉 모지스가 8면짜리 주간지로 창간한 이후 16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영향력있는 영어매체 중 하나다.

    아래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와 기존에 알려져온 열 다섯가지 이유.

    ▲ 1909년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 기존에 알려진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쟁이 쉬지않고 살육이 끊이지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깨뜨린죄
    15. 일본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