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한민국 제1호

6·25전쟁 터지자 징병제 실시

namsarang 2009. 11. 18. 22:42

[대한민국 제1호]

6·25전쟁 터지자 징병제 실시

광복과 함께 국내에는 군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미(美) 군정이 1946년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해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령을 내렸을 때, 국내엔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조선국군준비대, 조선학병동맹 등 30여개의 우파·좌파 군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군사조직의 창설은 '뱀부계획(Bamboo Plan)'으로 시작됐다. 2만5000명 규모의 필리핀식 경찰예비대 창설 계획에 따라 1946년 1월 태릉에서 제1연대가 창설됐다. 미 군정은 이를 '조선경찰예비대'라고 불렀고, 한국측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될 것을 감안해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했다. 그해 4월까지 8개 연대가 창설됐고,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자, 11월에 9연대가 깃발을 올렸다.

징병제가 도입된 것은 1949년이다. 그해 8월 제정된 최초 병역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다. 하지만, 6·25 전쟁까지 상비군은 소규모인 데다 법 시행 전 입대한 지원병은 전역을 하지 않아 징병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
전쟁 이후 군대에 병력이 대거 충원됐다. 지원병도 많았지만, 가두징집 등 강제 징집도 이뤄졌다. 이에 1951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해 소집절차를 마련했고, 1952년 만 19~28세를 대상으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그중 만 20~22세 대상자를 추려 1952년 말까지 육군 7만6160명, 해군(해병대) 865명을 징집했다.

군 병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 5만490명, 6·25 전쟁 직전 10만5752명이었으나 전쟁 직후엔 70만명을 웃돌았다.

군 복무기간은 최초 병역법엔 '현역 2년'이었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1953년에 복무기간(육군)은 36개월이 됐고, 이후 33개월→30개월로 줄어들다 1·21사태 이후 다시 36개월이 됐다. 1970년대 후반 33개월로 줄더니, 30개월(1984년)→26개월(1993년)→24개월(2003년)로 단축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더 줄이기로 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이 된다. 이는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1만명으로 줄이는 것과 맞물려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지난 12일 군 당국은 "여성을 지원병 형태로 입대시키는 '여성 지원병제' 도입을 2011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 때문이다. 우리 병력 규모와 유지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