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 전달된 1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전에도 신분증은 있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도입된 호패가 이 땅의 첫 신분증이었다. 16세 이상이 소지했던 신분증명서로, 호구를 정확히 해 민정(民丁) 수를 파악하고 직업과 신분을 명확히 하며, 군역과 요역(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 ▲ 1·21 사태
1962년에는 기류법(寄留法,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법)이 제정돼 국민들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했고, 그해 5월 주민등록증법이 제정돼 시·도민증을 국가신분증으로 제도화했다. 1968년 10월 말부터는 전국민에게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다. 당시 주민등록증은 지금과 같은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모양이었다.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시·구·동을 의미했다. 110608-100373이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맨 처음 11은 서울, 06은 서대문구, 08은 충정로3가동이란 뜻이다. 뒷부분 숫자는 등록한 사람의 순서로, 373번째로 등록했다는 의미다.
1975년엔 주민등록증 1차 갱신이 이뤄졌다.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바뀌었고, 앞 일련번호에는 각 개인의 생년월일을 넣었다. 또 그해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戰時)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18세에서 17세로 낮췄다. 1996년엔 정부가 IC칩이 부착된 전자주민카드로 바꿔 발급하려 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 유보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 9월에 탄생했다. 홀로그램을 넣는 등 첨단기술이 가미돼 위·변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