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6.25전쟁60주년

(28) 포로송환 협상과 반공포로 석방

namsarang 2010. 6. 30. 20:02

[6.25 60주년 미니 戰史]

(28) 포로송환 협상과 반공포로 석방

  •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른 6·25전쟁 포로의 ‘전원 송환’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어려움은 공산포로 구성이 단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한 결과 그들 중에는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동안 강제로 징집된 의용군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북한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란민과 국군 낙오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북한군에 잡힌 뒤 강제로 편입됐다.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공군 포로들도 과거 국공내전 때 투항했거나 포로가 됐던 국민당군 출신들은 송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갈 것을 희망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엔군측은 ‘제네바협약의 준수와 인도주의 구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포로명단 교환 이후 유엔군측은 강제송환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산측 주장에 맞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보호하려는 ‘자원송환원칙’을 분명히했다. 1951년 6월 북한군총사령부가 발표했던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는 10만8000여명이었다. 하지만 공산군측이 이미 국군 포로의 대부분을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켜, 유엔군측에 통보한 숫자는 1만1559명에 불과했다.

유엔군이 통보한 공산군 포로는 13만2474명이었다. 유엔군이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한 인원은 17만6000여명이었지만, 남한 출신 의용군은 제외했다. 이후 양측은 포로의 송환원칙과 규모를 둘러싸고 1년 반이 넘도록 대립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던 유엔군과 공산측은 1953년 6월 8일 포로송환 협정 최종안에 서명했다.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는 스위스·인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이송됐다.<사진>(포로송환 협정에 따라 중공군에 잡혔던 유엔군 병사가 1953년 8월 5일 판문점으로 돌아오는 모습)


포로 송환 문제의 타결은 사실상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휴전반대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송환 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인 1953년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을 불러 반공포로 석방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18일에는 2만7000여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다.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 국민과 반공국가의 찬사를 받았다. 후에 그의 정적이 되었던 장면 박사도 “이 박사 용단이 아니고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칭찬했다. 반공포로 석방은 송환 거부 포로의 중립국송환위원회 이송, 휴전협정 체결 이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해결 등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모택동은 휴전협정은 추진하되 한국군 1만여명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여 금성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취했다. 상당한 희생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휴전 전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