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반대 판사들 법관의 본분 잊고 있다
기사입력 2011-12-03 03:00
입법권과 조약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판사의 임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적용하는 일이다. 법관이 법률이나 조약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越權)이다. 재판권을 우리 법원에 주느냐 마느냐도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다. 한미 FTA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법원 또는 미국 법원이 관할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맡긴다. 어느 나라에서도 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고 법관들이 반발한 적이 없다. 설혹 ISD 조항과 관련한 위헌 문제가 제기되어도 이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조약은 법률과 달리 국회가 수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약 체결을 주도한 주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다. 입법부 의원과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데 비해 법관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 임명직 법관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오만한 태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일부 판사의 FTA 관련 의견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분별력 있는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몇 차례에 걸쳐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판사는 페이스북이나 내부 게시판을 넘어 라디오에까지 출연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등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법연구회가 한미 FTA 공격에 분위기를 잡으면 법관의 본분을 잊은 판사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제 한가하게 우려 표명이나 하고 있을 단계는 지났다. 단호한 대처로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양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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