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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들 퇴직자 가족까지 진료비 깎아 주나

namsarang 2013. 7. 9. 22:26

[조선일보 사설]

국립대 병원들 퇴직자 가족까지 진료비 깎아 주나

 

입력 : 2013.07.09 03:04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직원과 직계 가족은 물론 형제·자매·조부모, 퇴직자와 퇴직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진료비를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이 2010~2012년 병원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에게 감면해준 진료비 액수가 서울대 병원 224억원, 부산대 136억원, 전남대 107억원, 경북대 78억원 등 총 778억원에 달했다.

10곳 모두 병원 직원과 그 배우자·부모·자녀가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받을 때 내는 선택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해줬다. 일반 환자들은 선택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한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이 입원하면 5인실 이하의 상급(上級) 병실 입원료를 40% 할인해주고 MRI 진단비도 60% 깎아줬다. 경상대·충남대병원 등 8곳은 퇴직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줬다.

부산대병원을 뺀 9곳의 국립대 병원은 작년에 적자를 냈다.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국립대 병원들이 직원 가족과 퇴직자들에게 선심을 써온 것이다. 얼마 전 일부 지방 의료원도 지역 시장, 경찰서장의 배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부모에게 진료비를 40~80%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공립 병원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퇴직자들 가족에게까지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혜택 범위가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정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감면 대상과 진료 항목별 감면 비율을 표준화하고 부당한 감면 사례가 드러나면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