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한민국 제1호

천연기념물

namsarang 2010. 8. 20. 21:40

[대한민국 제1호]

천연기념물

 

1호는 대구 측백수림, 獨島는 336호로 지정

대구광역시 시내 중심가에서 동북쪽으로 팔공산을 향해 나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도동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울창한 측백나무 숲<사진>을 만나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 180번지 일대의 전체 면적 3만5000㎡를 웃도는 절벽에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1962년 12월 3일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대구 도동 측백수림'이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조선 초기 문신 서거정이 '대구 10경'에 포함할 정도로 주변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곳을 비롯해 경상북도 영양, 충청북도 단양 등의 여러 곳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 천연기념물 '1호'가 된 이유는 뭘까. 천연기념물제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다. 천연기념물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된 1933년 16건이 지정되는 등 일제강점기 때만 154건이 지정됐다. 이때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 1호가 됐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로 식물 유전학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된 것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조운연 사무관은 "국보와 보물에 붙은 번호와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 번호는 지정된 순서, 일종의 관리번호에 불과하다"며 "번호가 해당 기념물의 서열이나 중요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의 번호는 그 문화재가 지정 해제되더라도 그 번호에 다른 문화재를 지정하지 않고 영구결번 처리한다. 현재 천연기념물은 516호까지 지정됐는데 현존하는 것은 442건뿐이다. 지정 대상 중 동·식물이 많아 태풍, 전염병 등 각종 재해로 천연기념물이 죽거나 이동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기념물지정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제2호인 '합천 백조 도래지'가 그런 경우다. 1962년 2호로 지정됐으나 백조가 날아오지 않아 1973년 7월 19일 지정이 해제됐다. 3호 평안남도 맹산의 방풍 수림 '만주흑송수림'은 북한에 있어서 1962년 지정과 동시에 해제됐다.

천연기념물 4~9호는 모두 백송(白松)인데, 현재는 8호와 9호만 남아있다. 서울 통의동 백송(4호)은 신목(神木)으로 불리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1990년 폭우 때문에 쓰러졌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서울시도 회생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사를 놓고 지면을 담요로 덮어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의동 백송은 쓰러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600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통의동 백송에 이어 최고령 백송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8호인 서울 종로구 재동 백송(수령 600년 추정)이다. 독도도 천연기념물이다.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태 환경 자체가 보존 대상으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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