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소음 시위 ‘시민 피해’ 그냥 둘 수 없다
청계광장 앞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에 입주한 커피숍과 식당들은 시위 때문에 매출이 20%가량 줄었다며 최근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 업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6월부터 같은 빌딩에 들어 있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시위를 계속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위대는 영업 중인 건물 앞에 각종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으며 수시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공해가 심각하다. 집회 주최 측 관계자들이 길가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상주하는 경우도 있다. 빌딩 관리회사는 최근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하고 피해보상 청구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집회 시위 소음에 관한 규제 법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집회 시위와 관련된 민원의 약 85%가 소음 피해인데도 2004년 이후 소음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은 29명뿐이다. 현행 집시법의 소음 처벌 규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처벌 기준을 평균소음 대신 순간소음으로 바꾸고 기준 자체도 강화해야 한다. 광장이나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가 너무 많고 확성기 사용이 잦은 것도 문제다. 행사 때면 주변의 불법주차가 당연시되고 있다. 치안당국은 소음을 양산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좌파 단체들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월 6∼14일)에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5차 ‘희망버스’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노사가 합의해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부산시 일원에 교통 혼란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고통버스’다. 더구나 영화제에 맞춰 집회를 벌이겠다는 것은 남의 잔치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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