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신상 털기와 정봉주 송별회
기사입력 2011-12-26 03:00
법원의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판결의 논리적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어야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판사의 주소와 그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
정 씨가 진행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꼼수’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 “이 대법관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나꼼수’는 이 대법관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로 ‘개념(있는) 법관’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더니 정 씨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이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로 수감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선고 이후 두 차례나 출두를 거부한 정 씨를 강제 구인하지 않았다. 정 씨가 모친 문병을 이유로 댔지만 병문안에 닷새씩이나 여유를 주는 검찰의 형 집행은 상식 밖이다. ‘나꼼수’ 기획자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26일 서울중앙지검과 법원 사이에서 정봉주 송별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검찰은 우물쭈물하다가 정봉주 송별회 판을 벌일 여유까지 주고 말았다. 법치주의가 거짓 선동꾼들과 철없는 무리에 의해 철저히 조롱당하고 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정 씨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 행위다.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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